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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SB1070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코리아 아메리칸, 아시아 태평양계 조직적 대응 움직임

△수 백명의 이민자들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6월 25일 나온 5-3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이민 문제를 넘어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반한 아리조나주의 무자비한 반이민법 SB1070의 4조 3항의 실행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2(B)조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말았다.
이 조항은 지역 경찰관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인간적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함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리조나, 알라바마, 조지아주에 있는 구상이 잘못된 법안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공포에 떨게 하며 국가에 이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하모나 미주 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이하 미교협)의 사무국장이 전했다.

이것은 연방 대법원이 신분증명 제시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인종프로파일링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 된 것이기 때문.
미교협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민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리조나의 유식인종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모든 커뮤니티의 권리가 보장되고 어렵게 쟁취한 민권이 지켜지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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