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역사 아카이브] 32. 이사장 송상석 목사와 교수들의 갈등과 학내 혼란
- 작성자 : 나삼진
- 22-07-12 21:48
고신교회 70년 역사 산책
32. 이사장 송상석 목사와 교수들의 갈등과 학내 혼란
고신교회가 총회에서 추방된 후 별도의 치리회를 발회하면서 총회파와의 소모적인 분쟁이 사라졌으나, 진리운동 첫 10년 이후 고신교회 안에서 몇 차례 내적인 갈등과 분쟁이 나타났다. 1957년에는 소송 논쟁으로 박윤선 교장과 송상석 목사가 극심하게 대립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노회 보류파가 생겼다가 그들은 고신측이 환원한 후 합동측에 합류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사조이사단’ 사건과 고등교육 문제로 이사장 송상석 목사와 고려신학교 교수진이 극심하게 대립해 젊은 교수들이 다수 고려신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러한 교단 내 몇 차례 분쟁은 지도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에 목숨을 건 저항은, 해방 후 교권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교회쇄신운동으로 나타났지만, 고신교회에 내재한 투쟁의 DNA가 형제간의 내적인 분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 설립 초기부터 고려신학교가 사립 형태로 유지하기를 바랐는데, 그 이유는 한부선 선교사를 통해 웨스트민스터신학교가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과, 일제강점기에 직접 경험했던 바 총회가 신학적, 신앙적으로 변질되면 신학교는 속수무책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1960년 박윤선 교장의 철수로 신학교육에 위기를 만난 한상동 목사는 위기에 처했던 박형룡 박사의 눈물어린 합동 요청을 받아들여 승동측과의 합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두 해 동안 총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고려신학교가 총회신학교에 통합, 영구히 없어지는 결의과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었고, 그로인해 그의 리더십도 합동과 환원으로 큰 손상을 입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그동안 경남(법통)노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고려신학교의 총회 직영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제14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있던 고려신학교와 고려고등성경학교 전재산을 총회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이로써 총회는 1965년 총회유지재단을 구성하고, 고려신학교의 총회 직영 신학교 체제를 갖추었다.
송상석 목사는 보성학교 법학과(현 고려대 법대)에 재학한 바 있어 법과 행정에 대한 식견이 있었다. 그는 신학생 시절부터 절제운동을 전개하면서 이후 ‘절제시보’를 창간(1933)했고, 신학교를 졸업하던 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50주년 역사화보’(1934) 편집을 담당했을 정도로 문서 발간에 상당한 식견을 갖춰 한국 장로교회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었다.
제36회 총회(1951)로 고신교회를 축출한 후 총회파는 고신교회 지도자들이 시무하는 교회 명도 요청을 하였고, 조건없이 교회를 물러난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와는 달리 문창교회의 경우 총회파의 법정 소송에 응소, 법정 소송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송상석 목사는 그 문제가 정리 수순에 들면서 교단 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기독교보 창간(1955), 은급제 도입(1967), 총회장 선임 4회(10, 13, 17, 20회), 찬송가 편찬(1959) 등이 그러하였다.
제18회 총회(1968)에서 송상석 목사가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이후 4년 동안 재임하였는데, 교수진을 지원하던 형태로 운영되었던 이전 이사회와는 달리, 신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시작하면서 교수들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수진은 칼빈학원이 고려신학교 대학부로 편입된 이후 신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병역과 유학 등에서 편의를 고려하여 대학 인가를 받아 국가가 공인하는 고등교육을 하고자 총회에 요청하였고, 총회는 이를 이사회에 이를 맡겼지만 이사장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당국의 큰 숙제였다.
당시는 대학 인가에 대통령과의 사전협의와 재가가 필요하였던 시절이었는데, 해결 방안이 있다는 실무자들의 보고에 한상동 목사는 추진의 실무를 도군삼 총무처장에 맡겼다(남영환). 그는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실 기획실장 주경효 장로를 통해 문교부장관이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지는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조이사단’을 구성, ‘학교법인 고려학원’ 인가(1967)를 받은 것이었다. 1960년대 사회상황에서 곳곳에 편법이 많고, 행정과 사업이 주먹구구식이었지만, 제출된 서류의 일부는 분명히 실정법을 어긴 행위였다.
학교법인 인가와 ‘사조이사단’ 문제에 대해 한 포럼에서 ‘재산 사유화를 위한 것’이라 했는데 불과 두 해 전 한상동 목사가 18년에 걸쳐 형성된 모든 재산을 조건없이 총회에 헌납한 것을 고려할 때 재산을 사유화하려고 불법적으로 법인을 구성했다는 것은 본질에 벗어난 해석이다.
그후 한상동, 송상석 목사 두 지도자 간의 상호신뢰가 금이 간 가운데 도군삼 처장의 해임, ‘정관 변경’, ‘부덕스러운 음료 문제’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한 교수가 영국으로 출국을 앞둔 회식자리에서(68. 3. 6) 일부 교수들이 맥주를 한 컵씩 마신 일이 있었다. 경남(법통)노회가 이 문제를 제기해 총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 소요로 학교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1학기 말부터 조기방학을 하였다. 교수회 이사회 결의 없는 정관 문교부 승인에 따른 이사장 퇴임 요구(68. 12. 9), 이사회 징계위원회의 결의와 해명서 발표(68. 12. 21), 대학부 학우일동 이사장 불신임 발표(69. 1. 7), 경남노회 임시노회 조사(1. 13), 학우회 임시총회와 대표단 성명(1. 16), 대학부 대표단의 고등교육 포함 성명(1월), 교수들의 송상석 목사의 신상 공개, 이로 인한 교수들의 사과문 발표(1. 22). 교수들의 총사퇴와 문교부 탄원(2월), 이사회, 교수들 사표 선별 수리(3. 12), 긴급동창회 소집과 진정서 발표하였다(3. 17).
이 파동은 여러 차례 갈등으로 지쳐 취임을 원치 않았던 한상동 목사가 3월 27일자로 교장에 취임 승낙을 하면서 1년 만에 일단락 되고 개학 하였지만(4. 8), 김진경, 김성린, 김영재, 홍치모 등 젊은 교수들 5명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1960년대 중반 학교법인 인가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예사롭지 않는 일이었고, 이상규 교수의 지적처럼 ‘고신성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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