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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
현행 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52조(부목사의 청빙처리)에 의하면 부목사 청빙에 대한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992년 수정 헌법에서 부목사의 청빙 조항(교회정치 제36조2항)은 위에 적은 현행 헌법 52조 1항과 같다.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년간 성장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이유에서 한 지교회에는 여러 명의 목사들이 동사하고 있다. 그 중에 위임 목사를 제외하고는 부목사라고 부른다. 다수의 부목사가 있는 경우 오가는 행정처리의 간편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아니라도 청빙 절차를 진행하도록 1992년 헌법에서부터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행정처리의 간편을 위한 부목사 청빙은 장로교 기본 정치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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