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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식

총회 규칙 개정본 (2025년 10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규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의 기초 위에 본 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산하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직)

본회는 본회의 헌법 교회정치 제 13 장 제 144 조, 제 145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한다.


제 4 조 (노회 조직)

총회 산하에 남미, 동부, 북서, 서부, 서중, 수도, 중부, 중남부 노회를 둔다. 노회 구역조정은 교회정치 제 138 조에 의한다.


제 5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미국 내에 둔다.

제2장 임원

제 6 조 (임원)

총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Moderator: 1인):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하고, 필요시 각 기관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총회장(Vice Moderator, 목사 1인, 장로 1인):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시에 목사 부총회장이 그 임 무를 대리한다. 

3) 서기(Stated Clerk: 1인): 회의록과 자료를 출판, 배부하며 문서 일체를 보관, 헌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서기(Vice Stated Clerk: 1 인):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에 그 업무를 담당한다. 

5) 회록서기(Recording Secretary: 1 인): 회의록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6) 부회록서기(Vice Recording Secretary: 1 인):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업무를 담당한다.

7) 회계(Treasurer: 1 인):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8) 부회계(Vice Treasurer: 1 인):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임원 선거)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임원 선거는 공천위원회 공천으로 투표시에는 무기명 투표한다. 

2)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총회장에 선임된다. 

3) 총회장(투표시)과 부총회장의 선거는 총 투표수 3 분의 2 득표자로 한다. 

4) 기타 임원: 서기 및 기타 임원은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로 하고,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개표 위원은 각 노회 서기로 하되 회장이 즉석에서 임명하여 투·개표 업무를 관리한다.


제 8 조 (임원회)

임원회는 비회기 동안에 일어나는 대내외의 행정적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비회기 동안 발생한 총회장과 임원의 사표를 수리하며, 서기가 접수한 헌의안에 대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 확인하여 서기로 본회에 헌의하도록 한다.


제 3 장 상임위원회

제 9 조 (상임위원회)

총회의 제반 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위원회: 회기 중 상정된 행정업무와 노회록 검사를 담당한다.

2) 법규위원회: 총회 헌법과 규칙, 시행세칙에 대한 연구 및 해석, 수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국내선교위원회: 국내전도와 군전도에 대한 업무, 교회개척에 대한 전략, 계획, 지원, 국내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위원회: 교회 교육 및 가정사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신학위원회: 신학에 관한 업무와 유사 기독교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6) 고시위원회: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위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역 및 총회 출판물에 관한 업무 등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재정위원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임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각 총대는 1 개 상임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배정은 총대 소속노회가 추천하되 임원회에서 노회, 안수기간, 전문성 등 형편을 살펴서 배정하도록 한다.

3) 각 위원회에는 총회가입 20 년 이상, 10-19 년, 10 년 미만의 목사로 구분하여 균등하게 배정한다.

4)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5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각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서기, 회계를 두어 활동하며 반드시 총회 회계에게 회계보고를 한다.

6)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7) 각 위원회는 임원과 위원(3-5명)을 선정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회기 동안의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모든 위원들에게 활동상황을 공지하여야 한다. 8)각 위원회는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9)각 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그대로 받는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직전 총회장,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서기와 각 노회 노회장 (노회장 유고시 노회가 파송한 자)들로 구성하며, 총회의 정책과 기획, 공천, 노회 지역조정 및 분립 합병의 입안과 기획에 관한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총회장이 서기는 총회 서기가 맡는다.


제 12 조 (자문위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특별 위원회, 법인 이사회 및 상설기관

제 13 조 특별 위원회

총회의 신학교육과 특수한 사업을 위해 다음의 특별 위원회를 둔다.

1) 총회 직영신학교 위원회: 총회산하 직영 신학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위원회는 각 노회가 2 인씩 추천하여 파송한 총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직영 신학교에 선정된 위원들을 신학교 운영이사로 파송한다.

2) 은급 재단 위원회: 총회 재산 관리와 은급에 관한 연구와 실무를 담당한다.

3) SFC 위원회: S.F.C.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EM 위원회: 영어권 사역과 차세대 목회에 대한 연구 및 계획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4 조 법인 이사회

1) 재미고신 총회 세계선교회(KPM USA): 교단의 선교에 대한 전략, 계획,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 정관을 둔다.

2) 사업과 재정은 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상설기관)

총회는 다음과 같은 상설기관을 둔다.

1) 총회 상설재판국: 총대 중 목사 5 인, 장로 2 인으로 재판국을 구성하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매년 삼분의 일씩 개선하고, 하회에서 제출하는 상소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2) 감사: 직전 총회장과 직전 회계로 구성하되, 총회 개회 전에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회의

제 16 조 (총회 소집)

총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가 결정한다).


제 17 조 (총회 운영) 총회는 개회예배, 성찬식, 임원선거, 각 노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청원 및 상정안건을 처리한다.


제 18 조 (문서) 총회의 문서 처리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 총회 안건은 각 노회 서기가 총회 개회 전에 총회 서기에게 상정한 안건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 상정 안건을 받아 헌의안으로 결정된 안건을 각 위원회에 임시 배정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헌법과 총회 규칙에 명시된 것 외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규칙 개정) 규칙의 개정은 총회 회원 1/2 의 출석과 출석 회원 3 분의 2 의 가결로 한다.


제6장 재정

제 21 조 (회계연도와 재정)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를 기준으로 1 년으로 하고, 재정은 각 노회의 부담금과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제 22 조 (개체 교회의 재산) 총회 산하 개체 교회의 재산은 본 회의 비영리 종교 법인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규칙에 준한다.


제 23 조 (총대의 여비) 총회 총대의 여비는 각 교회에서 부담한다.


제24조 (재정의 감사)

1) 총회는 1년에 1차이상 재산 상황과 총회 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계를 다음과 같이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위해 회계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년 1회 정기감사(9월 중 실시)와 총회의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3) 총회의 모든 재정은 총회가 관리하는 구좌에 입금해야 하며, 각 위원회는 행사에 대한 지출 청구서를 사업별로 제출하고, 배정된 총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목사의 은급과 퇴직 규정

제 25조 (은퇴 적립금)

총회 산하 각 교회는 담임 목사 연간 사례의 십일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퇴 적립금(401K 등)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은퇴적립금은 퇴직금과 원로 목사 월 사례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제 26조 (퇴직금 규정)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의 퇴직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퇴임 당시 총 사례금 ×시무 년 수 

2) 15년 이상 시무 시 원로 목사로 추대하되 월 사례금은 최종 월 총 사례비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 27조 (총회 헌법) 총회와 산하 교회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교리 표준, 관리 표준)을 따라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제 28조 (법규의 효력) 총회의 법규는 총회 헌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순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 29조 (개정규칙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5. 11. 4.

1차 개정: 1990. 11. 7. 

2차 개정: 1994. 11. 8. 

3차 개정: 1997. 10. 29. 

4차 개정: 2005. 10. 26. 

5차 개정: 2006. 10. 24. 

6차 개정: 2011. 10. 

7차 개정: 2017. 10. 

8차 개정: 2018. 10. 

9차 수정: 2021. 10. 6. 

10차 수정: 2023. 10. 5. 

11차 수정: 2024. 8. 6. (헌법개정에 의한 내용변경 수정)

12차 수정:20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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