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교위원회] 2019-01 선교 위원회 전략회의 결의 사항
- 작성자 : HesedKosin
- 19-04-10 09:32
2019-01 선교 위원회 전략회의 결의 사항
일 시 : 2019. 2. 25. 8:00PM
장 소 : 새벽이슬교회
1.김선훈 선교사의 선교사 지위 조정건
A.김선훈 선교사의 선교지 재조정과 관련한 제33차 총회 결의와 선교위원회 2018-04 결의에도 불구하고 김선훈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 마감 시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B.김선훈 선교사는 콜롬비아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은 총회와 선교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로 여전히 콜롬비아 지역에 거주하며 콜롬비아 사역을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C.이에 선교위원회에선 총회의 결의와 선교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은 김선훈 선교사에 대하여 선교위원회 행정 내규 제 7장 제16조 5-3항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선교사직을 해임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D.본 결정은 총회 보고 및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그 전까지 김선훈 선교사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한이 중지된다.
E.김선훈 선교사의 선교사직 해임 건의에 대한 본 결정 사항을 교단 홈페이지와 기타 언론을 통해서 교단 안팎의 교회들에 알리고, 자매 교단인 한국 총회에도 알리기로 하다.
2.멕시코 몬트레이 참빛 주안에 교회(배도영 목사)에 대한 사역 관리 이관에 관한 건
A.전도 위원회에서 후원및 관리해 오던 몬트레이 참빛 주안에 교회(배도영 목사)는 전도 위원회와 선교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선교위원회에서 맡아 지속적으로 후원및 관리하기로 하다.
B.배도영 목사는 선교위원회의 내규가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본 총회 선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하다.
3.교단 소속 6명의 군목에 대한 선교사지위에 관한 건
A.현재 군 선교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6명의 군목들(김철우, 방성준, 김종국, 이휘환, 노인환, 김병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하다.
B.이를 위해 군목들의 사역 상황을 임원회에서 파악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4.김민관 선교사에 대한 건
현재 병가중인 김민관, 이은미 선교사의 병가가 2019년 5월 말로 끝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본인들의 재파송 청원 혹은 휴직 신청에 대한 입장을 4월 30일까지 선교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5.총회 선교위원회는 총회가 파송 혹은 협력을 결정한 선교사들에 대해서만 재정, 홍보 및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다.
6.총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에 대해서 재정 및 자산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다.
7.본 교단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KPM 소속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KPM의 결정과 본 총회의 헌법에 따라 그 신분과 지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KPM과 각 노회에 통지하기로 하다.
8.총회 청원 사항
A.남미 노회 관련 사항
i.남미 노회 소속 선교사들 중에서 남미 노회와 타 지역 노회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적인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ii.남미 노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매년 총회 시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남미 노회 소속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남미 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님들의 총회 참석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남미 노회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총회에 건의하기로 하다.
B.총회 내규 수정 건의 사항
i.총회 각 위원회의 위원 배정에 대한 총회 규칙과 선교위원회 내규가 상호 불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ii.“각 위원회의 배정은 총대 소속 노회와 해당 위원회가 추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형편을 살펴서 배정하도록 한다.”
iii.각 위원회의 회원들이 일시에 교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별 연차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이상.
선교위원장 한기원목사
총무 김민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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