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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보 고신뉴스] 한국고신총회 소식, 미리 본 제70회 고신총회 주요상정 안건


http://www.kosinnews.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12907

미리 본 제70회 고신총회 주요상정안건

2020.09.09 14:40 입력

▲ 지난 해 9월 열린 제69회 고신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 유안건

△ 쉬운 성경 사용 청원
지난 2001년에 아가페출판사에서 발간된 ‘쉬운 성경’은 원문 번역 성경이다. 아가페출판사는 ‘쉬운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한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판사의 주장대로 ‘쉬운 성경’은 현대어체 번역과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으며, 거리와 시간 등은 현대 방식으로 표기했고(오리-1.5킬로미터, 육시-낮 12시), 일부 지명들은 오늘날 통용되는 것으로 제시(구브로-키프로스, 바사-페르시아)해 한국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 비해 읽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쉬운 성경’은 누구나 읽기 쉽게 번역하려다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번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말았다.
이에 신대원 교수회는 ‘쉬운 성경’의 번역 오류에 대해 5가지 항목(⓵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 번역 ⓶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번역 ⓷원문과 다른 번역 ⓸일관성 없는 번역 ⓹경어체 번역)으로 제시했다.
‘쉬운 성경’이 안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성경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 성경 본문을 번역하기보다 의미를 설명하거나 단어의 뜻을 제시한 경우가 매우 많다. 이것은 성경 번역이 아니라 주해나 설교에서 할 일이다. 또한 성경 원문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번역으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의역과 성경 원문을 살펴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터무니없는 오역들도 있으며 성경 저자의 말을 경어체로 번역함으로써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자 개인의 말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과 오류가 있음에도 교인들이 ‘쉬운 성경’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개정’과 다른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아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성경 본문과 관련해 심각한 오해나 불신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을 위해 ‘쉬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읽기 쉽다는 이유로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


더불어 목회자들은 성인 교인들을 비롯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한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야 하며 매일 읽고 묵상하도록 부단히 권고해야 한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표현이 많아 주일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교인들도 읽기 힘들어 하는 ‘개역개정’성경을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다시 개정하는 일도 논의해야 한다. 이는 교인들에게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읽기 쉬운 성경을 안겨주는 것 역시 교회 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 청빙위원회가 성경과 장로교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질의


목사의 청빙은 목사가 여러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개체교회가 노회에 목사를 청원해 허락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빙은 개체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승낙으로 이뤄지며 노회가 파송한 목사를 개체교회가 위임식을 통해 영접하면 종결된다.


이 안건은 총회 헌법과 교회 행정법에 근거해 당회 안에서 청빙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개체교회의 상황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바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1년간 연구해 청빙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한다.


청빙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목사의 응답이며 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목사를 부르시고, 목사에게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그를 우리의 교회에 파송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대원 교수회의 연구로 마련된 ‘목사 청빙 매뉴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숙지해 청빙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한국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거나 현장예배가 가능하더라도 성도 출석이 급격하게 줄어 교회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목회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임지와 재정, 교인 부족 현상이 교회마다 가중될 것이며 향후 목회자의 50% 정도가 이중직을 가져야만 기본적 생계유지가 되리라는 예측도 등장했다. 이에 신대원 교수회가 총회 신학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목사 직분의 의미와 언약에 대한 성경과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목사 이중직’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다.
목회자의 생계와 이중직 문제는 구약의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가능한 한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목회자가 직업 현장으로 떠나도록 허용키 전에 교인들이 먼저 바른 십일조를 회복함으로써 목회자의 생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목사는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최선으로 목양해야 하며 교회는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물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은 단지 목사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로만 제한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목사의 생계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목사 직분과 교인의 의무에서 나타나는 언약적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목사의 이중직은 목사직의 의미와 목사와 교인의 언약관계, 복음 전파의 최대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된다. △상회인 노회와 총회는 헌금의 근원적 원리에 따라 복음 전파자인 목사의 생계를 위한 구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구상,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조치에도 생계가 어려운 목사에 한해, ⓵노회의 지도하에 단기적, 일시적 생계형 이중직은 허용함으로써 가장인 목사가 제5계명을 어기지 않을 기회를 제공 ⓶이중직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한 지역 교회로부터 장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그 지역교회가 과연 주님이 주신 독립적인 교회인지 재고해 보고, 목사가 비난받지 않고 전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도신경 재번역(수정)과 해설서 발행

△ 초기 신조와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공적번역(수정)과 해설서 편찬
미래정책위원장이 청원한 이 2가지 안건에 대해 신대원 교수회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연구를 시작했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전문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연구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 김요한 대표(새물결플러스 출판사)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 이단성 연구 조사
신대원 교수회는, 김요한 대표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동총회가 엄중 경고한 김요한 씨의 지렁이의 기도와 관련된 집회 참여를 금한다”고 보고한다.


△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성 연구
정동수 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대체로 침례교회와 같거나 유사하지만 성경관에 있어 킹제임스 성경을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하나의 번역으로 참고함을 넘어, 그것만이 옳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문제가 많으며 경계해야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수 목사의 주장과 킹제임스 영어성경의 절대화, 국내 성경의 은연 중 비판, 비하는 많은 성도들의 성경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예의주시하고, 교류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 김용의 선교사 사상 관련 이단성 조사 청원
예장 합신총회는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해 ⓵복음을 ‘나의 복음’ 공개 자백으로 변질 ⓶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고 비판하며 지역 교회와 갈등을 야기 ⓷완전주의, 완전 성화 주장 등이 명백한 이단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단대책위원회는 합신총회의 조사 결론을 인용해 ‘불건전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뉴스앤조이 조사 청원

△ 미주 세이연 및 이인규 씨 관련 이단성 조사

△ 총회 자료 정리에 대한 요청 건(미자립교회 정의)
대구서부노회장이 발의한 ‘총회 자료 정리에 대한 요청 건’은 제69회 총회 결정에 따라 총회임원회로, 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행정위원회는 지난 총회(제48회, 제51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의 정의(‘자립이 되지 못해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는 교회’)에 더해, 교회 예산(광역시 이상 연 3천5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연 2천 5백만 원 이하, 농어촌지역 연 1천 5백만 원 이하)과 목회자(위임 또는 전임목사 부재), 후원금(다른 곳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이하 재정 후원)등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동성애 반대에 관한 법제화 및 전수조사


총회 임원회는 이 건에 대해 법제화는 법제위원회로 이첩했으며, 목사는 각 노회 시찰회에서 관리하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신학생은 노회 고시부에 맡기고, 교수들은 신학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성애 반대에 관한 법제화 건은 법제위원회에서 1년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법이나 규칙을 총회 헌법이나 규칙으로 신규 제정하기보다 유관기간에서 규정을 만들어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강도사, 목사 후보생 중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 평등법 개정 적극 옹호자는 목사고시와 신학입학 및 계속 허락 청원 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고시부 내규를 정하고, 신대원 교수는 이사회가 임용 시 동성애 관련 옹호자를 임용하지 않으며 임용 후 동성애 관련 옹호를 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지침을 마련하며, 이미 목사나 교수가 된 자가 동성애 관련 옹호 시에는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5조(권징의 범위), 제2, 3항에 의해 시벌함이 좋을 것이라는 안을 내놓았다. 이유로는 현재 총회 헌법으로 시벌이 가능하며, 동성애 옹호와 같은 구체적 항목을 법으로 정하게 되면 헌법에 명시할 죄의 내용이 너무 많아지며, 교회법이 국가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제69회 신설)를 통해 우리 교단의 분명한 입장 천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 치른 출옥 성도들(한상동 목사)의 국가유공자 지정
한상동 목사 외 출옥 성도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회 산하 교회에서 서명운동을 실시,  서명 결과(190개 교회, 16,441명)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으나 공적심사에서 ‘독립운동 성격에 활동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지정되지 않았다.

△ 시국선언문 발표와 시국기도회
시국에 대한 선언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 서기 정은석 목사/ 위원 이영한 사무총장, 권오헌 목사, 이세령 목사, 안점수 목사, 최정기 목사, 이성호 교수)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27일 ‘현 시국에 대한 고신총회 성명’(△교회의 개혁과 갱신 △소수자 인권 문제 △낙태법 개정 △하나 된 대한민국 △자유민주 평화적 통일을 위해)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각 노회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노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키로 했으나 일부 노회에서만 기도회가 개최됐다.

△ 총회헌법위원회 설치(총회규칙 제11조 개정)
법제위원회의 검토 결과, 총회헌법위 설치보다 기존 법제위 위원 9인과 함께 3인 이내의 전문위원(목사2인, 장로1인)이 총회9 헌법 관련 질의와 각종 정관, 규칙 및 내규, 총회결의 등 위헌여부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법제위가 매년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법 해석 관련 업무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헌법위 신설로 부담되는 추가 경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 총회 총대 선정 기준 헌법 개정
법제위는 1년간 연구 끝에 현행대로 하되 헌법 교회정치 제12장 제143조(총회 총대 선정 기준)를 최소 총대(목사 2인, 장로 2인)파송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작은 규모의 노회를 배려할 수 있는 최소 총대는, 형평성을 위해 그 숫자를 목사와 장로 각각 2인씩을 제안했다.

△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수년 전부터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 건은 꾸준하게 상정돼 왔다.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령화시대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목사의 수가 노회 전체 총대 수의 10%에 육박하는 노회들도 있고, 앞으로 각 노회마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건을 발의한 위원회와 노회에서는 은퇴목사 투표권이 유지될 경우, 노회 임원 및 총대 선거를 비롯한 안건 채택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이 있지만 국내의 예장 합동과 통합을 비롯해 미국 PCA,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합신은 노회에 맡겨 일부 은퇴목사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대부분 언권회원이다.


은퇴목사의 증가와 투표권 부여는 상관관계가 없고, 이는 교회 공동의회에서 70세 이상 세례교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것과 같으며 더불어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며 투표권은 회원의 기본권이므로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은퇴목사에게 투표권 부여를 주장한다. 반면 무임목사와 은퇴목사에게 적용되는 ‘시무 형편’에 관한 형평성과 현역교회에 미치는 영향, 은퇴 이후 일선의 모든 행정현장에서 물러나는 장로와의 균형도 고려해 투표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130조 2항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3항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임목사로 은퇴할 경우, 은퇴 전에는 투표권이 없다가 은퇴 후에 투표권을 갖게 되는 모순이 발견된다.


제66회 총회(2016년)에는 ‘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에 대해 투표했고, 그 결과(총 397표 중 찬성 212표, 반대 183표, 기권 2표) 안건이 채택됐으나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총 399표 중 찬성 245표, 반대 150표, 무효 4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제69회 총회(2019년)에서도 이 안건이 또다시 상정됐고, 법제위에 1년간 연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법제위는 은퇴목사의 투표권 부여와 삭제에 관해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고, 국내외 이웃교단들의 규정과 여러 상황들을 헤아려 ‘본회에서 찬반 토론 없이 투표권의 유무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 총회사무실 순환보직 시행 확인

△ SFC 문제
제69회 총회에서 경남중부노회장과 부산동부노회장이 각각 청원한 ‘SFC 문제에 대한 요청’ 건과 ‘SFC의 재정과 행정 통일성 확립’ 건에 관해 SFC지도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가결했다. 총회에서 SFC지도위에 위임한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회의 SFC 재정 지원 창구를 총회로 일원화 △간사 조직과 사역 구조조정 △간사 임면권을 총회인사위원회로 이첩 청원이다. 이에 SFC지도위는 전국SFC의 입장을 비롯해 각 노회 지도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료 수집과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SFC지도위원회의 토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내놓는 한편 “SFC를 다시 한 번 신뢰해주시고, 일단 모든 시스템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길 요청했다.


2019년 SFC의 총 지원금은 8억 8천 1백 70만 원(총회 2억 8천만 원, 전국 노회 6억 1백 7십만 원)으로 SFC 간사들의 사역 효율성에 비해 과다 지출되는 측면이 있어 간사 조직과 인원 구조조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8억이 넘는 지원금 중 간사 사례비는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은 각 지부 운영비와 행사, 사역비로 쓰이고 있다. 국내 간사의 월평균 사례는 150만 원, 신입 간사의 경우 12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이 중 노회 지원금 30만원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개인후원금으로 모집 충당하고 있다. 재정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해서는 먼저 SFC 간사들의 생계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FC 간사 구성원은 본부간사 19명(본부 6명, 교회사역부 1명, 대학사역부 1명, 선교사역부 3명, 영역사역부 1명, 훈련원 2명, 출판부 4명, 멤버케어 1명)과 지역간사 83명, 총 101명이 오늘도 사명과 거룩한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얼핏 간사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현재 대학 캠퍼스의 수가 대략 400개 정도임을 감안하면 학원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간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노회의 요구대로 노회전담간사 배치와 중고등부 사역 전담간사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간사 수급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SFC의 주 사역 대상인 청소년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음 사역과 더불어 디자인, 편집, 영상 등 특수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간사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평신도 간사의 신학과 신앙 무장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SFC는 간사수련회와 연차별 간사교육 등을 통해 평신도 간사의 신앙 정립과 점검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신 신학과 고신 신앙 확립 필수 과정’ 및 ‘고신 신학과 고신 신앙 점검 필수 과정’이 포함된 간사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전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SFC 간사의 임기는 고신총회 기관 직원 규정에 의거, 65세를 정년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SFC 간사의 사역 특성상 노령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노령이 된 간사들의 거취를 사회적 방식의 구조조정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오랜 사역으로 얻은 값진 경험을 기반으로 대외적 연합활동, 후배 간사에 대한 교육과 돌봄 사역 등 무궁하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총회 산하 교회들이 개혁주의 고신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구별되게 교육하기 위해 정규 학교 밖의 ‘기독교대안학교’나 ‘청소년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에는 법적인 보호와 총회적인 지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교육지도위원회는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기독교학교위원회) 설치 청원은 취소하고 총회 유지재단 법인의 ‘육성사업’ 범위를 확장, 정관에 <교육·복지 지부>를 추가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함과 더불어 전국주교연합회와 청장년연합회를 지도 및 감독하고 있는 교육지도위가 고신교회 산하의 대안학교와 교육공동체를 ‘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가칭 기대연)로 묶어 총회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원했다.

△ 교회 미개척 지역 분포도 자료조사, 지역 노회와 연계 연구

△ 전국교회 한 주일 헌금
경북중부노회장이 발의한 이 안건은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지역의 신도시 교회개척에 관한 것으로 전도위원회의 3천교회 개척운동과 관련돼 있으므로 전도위로 이관해 시행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국내전도위원회 임원과 경북중부노회교회개척준비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 교회에 한주일 헌금을 청원(모금 기간 제69회기 동안)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 보고와 허락을 받은 후, 총회장과 국내전도위원장, 경북중부노회장의 직인을 날인해 전국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총회장의 직인 사용을 허락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훈련센터 건립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통일선교 정책과 훈련, 교육을 위해 강원노회와 서울서부노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가 청원한 통일선교교육원 설립 건은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고신총회세계선교회가 지난 1년간 협력해 연구했다. 그 결과 보고에서 현재 교단 산하 통일선교를 위한 교회와 당체, 기구, 연구소 등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합과 협력이 미미하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역과도 거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교단 내에 통일선교교육원(가칭)이 설립되면 통일선교 정책과 비전을 연구, 제시하는 한편 동일선교를 위한 개체교회와 단체들을 연합, 협력하게 하며 개체교회의 통일선교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 역할이 가능하다. 특별히 통일선교에 비전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교육과 훈련, 파송으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통일선교원’은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내에 두며 설립과 운영을 위해 통일한국대비위와 KPM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전문가를 포함해 조직한다. 전문간사(연구원) 1인과 KPM 본부에 사무실을 두며 사역을 위한 재정은 통일한국대비위와 KPM이 분담하고, 양측이 협력으로 정관을 만들어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총회(교회) 발전을 위한 계획(기회)서 연구

△ 목회자 최소생활비 지급 연구 청원

■ 행정법규부

△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른 출옥 성도(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
△ 학원 이사 조정
△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안영호 목사는 선교본부의 조직개편 및 복무규정, 선교재정 관리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직제와 직무와 관련해 제11조 의결정족수는 기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다수결 찬성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고 의결 제척(제12조)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제13조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 회의록 작성과 제14조 총회보고(의결사항 1개월 이내 총회장에게 보고) 조항 등을 신설했다. 제4장 15조 선교본부 조직에 있어서 행정국, 사역지원국, 연구국, 홍보동원국, 훈련국 등 5국 체제로 개편하고 해외 선교현장 지도자 양성을 위한 현지지도자양성전문위윈회를 신설키로 하는 등 지상명령 완수를 위한 미션에 나선다.


이밖에 8장 본부직원에 관한 임용과 직제 및 복무규정, 근무평정 규정과 9장 자산 및 회계의 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KPM 재원에 있어 일반재정은 행정국에서 선교재정은 사역지원국에서 관리키로 하는 정관 개정을 청원했다.


● 행정위원회

△노회 개회시간 조정
△신앙고백서 작성 및 서약
△총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총회 회계 분리
△위임목사 청빙 투표에 관한 헌법 수정
△총회 각 위원회 통폐합과 조정
△총회 ‘협력위원’ 명칭을 ‘위원’으로 변경
△총회 총대 임직순 변경


● 법제위원회

△총회 헌법개정 청원-기소위원회 관련


경기동부노회, 대구동부노회, 부산노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했다. 제66회 총회가 노회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를 결의하고, 제67회 총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노회수의를 거쳐 노회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가 확정)하면서 나타난 기소위원회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요청했다.
법제위원회는 제67회 총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했지만, 노회 수의 과정에서 기소위원회 관련 조항이 빠짐으로써 노회 수의를 거치지 못했으므로 기소위원회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제70회 총회에서는 다시 헌법개정을 통해 제67회 총회 결의처럼 기소위원회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위원회 폐지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법제위 유권해석대로 기소위원회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론짓는 게 먼저일 듯.


기소위원회 폐지에 따른 혼란을 감안했을 때 제70회 총회는 기소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소위원회를 폐지했던 사유를 감안하여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기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측으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기소위원회 관련 조항은 법제위의 유권해석대로 기소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경기동부노회, 대구동부노회, 부산노회가 청원했듯 권징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하는 것도 예측해볼 수 있다. 세 노회는 현행헌법상 권징조례 각 조항의 흠결사항을 예시하며 권징조례에 대해 큰 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제70회 총회가 부산노회 청원대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권징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총회 헌법수정 청원-세계잉여금 처리


부산노회가 청원했다. 교회정치 제173조 제6항 세계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지난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그 회 또는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를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지난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 또는 다음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하되 보통 재산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이다.


세계잉여금이 기본재산이 되면 공동의회 의결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보통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자는 안이다. 

  

△폐 당회를 해야 하는 교회의 장로 정년 연장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농어촌과 도시의 작은 교회가 시무장로가 없어서 폐 당회가 속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교회가 폐 당회로 미조직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은퇴하는 장로들의 시무를 연장해 주어 당회를 유지하게 해주자고 청원했다.
미래정책연구위는 반드시 조직교회가 시무장로의 은퇴 등으로 폐 당회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다시 시무장로가 세워지면 동시에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얻어 3년씩 연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골교회와 도시의 작은교회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 취지는 공감 받을 수 있으나 헌법조항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또 장로교회의 기본이 노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회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안을 다룰 때 목사 장로 형평성 차원에서 목사 은퇴 시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교회와 도시 작은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교회와 도시 작은교회에 대한 목사 정년 연장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118조 제2항에 대한 질의
경기북부노회가 질의했다. 교회정치 제118조 제2항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에 대해 전임목사가 미 조직교회인데 시찰 안에 타 교회에 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조항을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해당 미조직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회정책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충청동부노회가 청원했다. 총회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 정책과 과제들을 시행해야 총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목적으로 총회의 정책과 계획을 연구하고 입안할 수 있는 15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승격해서 도입하자는 방안과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없애고 새롭고 폭넓게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위원으로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증경총회장단, 목회 20년 이상 경력자, 전문가 등 15명을 제안했다.    


평상시라면 ‘현행대로’가 힘을 얻을 안건이지만, 코로나19를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감안한다면 전격적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상임위원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위원 9인은 상임위원회 배정 원칙 속에서, 나머지 6인은 증경총회장단과 전문가 집단에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 정책과 과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코로나19’ 같은 급박한 상황에 대응한 정책 제안 기능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총회 연차적 주제 연구위원회 구성
충청동부노회가 청원했다. 해마다 총회가 되면 신임 총회장이 그 해에 고신 총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슬로건을 주제나 표어로 정해 제안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미래주제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제시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충청동부노회는 이를 총회정책특별위원회가 맡기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맡기자고 했다.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반감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가 힘을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 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김은호 목사) 조사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목사가 2019년 전국장로부부수련회 강사로 선정되면서 기독교보 광고란에 오륜교회는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예배당 공간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들을 정리했다는 해명서를 게재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조사해달라는 것.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과 출간에 고신총회(교회)의 적극 대응
경남노회장 전성환 목사는 “2025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출간 예정인 새로운 번역서를 발간하기 전에 고신교회가 대응팀을 신속히 만들어 신학적 내용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성경 출간을 도울 수 있도록 ‘신학위원회’와 성경신학자들로 구성된 ‘총회성경연구소’와 ‘총회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청원했다.
바른 성경 번역을 위해 고신교회의 신학 견해가 반영되며 다음에 번역 출간하는 성경은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고신교단 정체성에 반하는 신학사상 조사 및 처리
경남김해노회장 신성철 목사는 “최근 우리 교단 안에 이신칭의 사상에 반하는 ‘유보적 칭의론’과 십일조, 전도,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대표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개혁교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 성경의 무오성을 거부하고 종교사회주의 입장에서 현실참여(공산주의, 인종 문제, 인권, 핵 문제 등)를 강조하는 ‘신정통주의’ 신학과 사도직의 연속성과 직통 계시가 현존한다는 ‘신사도운동’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 퍼지고 있다.”라며 “이에 총회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들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부산서부노회장 이용창 목사도 ‘교회개혁운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청원했다. 이 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와 목사의 전수조사, 고신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학과 교회 정치의 연구를 제안했다.


△예배 순서에 ‘축도’와 ‘강복 선언’ 용어 같이 사용

△군종목사 조기 안수의 신학적 검토와 재론
부산남부노회장 신수복 목사는 “제66회 총회가 결정한 군목 조기 안수는 군종장교후보생은 목사가 되기 위한 수련 봉사의 기간(교회정치 제8장 제89조 1항)을 거치지 않고, 신학대학원 입학 후, 곧바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군종장교후보생의 조기 안수 목적은 대위로 임관하기 위한 것으로, 신학대학원 수학 3년 기간을 목사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군대의 계급사회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것으로, 본 교단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이 문제를 신학대학원에 맡겨 1년간 연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적 규칙 제2장 제6조 제2항 ‘결혼예식의 주례’ 중 ‘학습인 이상’을 ‘원입인 이상’으로 개정

△단독목회를 하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충청서부노회장 오병욱 목사는 “오늘날 교회 내에도 반려동물 성도 수가 상당히 많다. 그로 인해 신앙 교육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반려동물에 관한 신앙 교육은 오롯이 목회자 개인에게 맡겨 두었다. 그러나 점점 늘어가는 반려동물 인구(성도)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문화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예견된다. 자칫 교회의 영적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이때 반려동물에 관한 고신총회의 통일된 바른 교육지침을 통해 교회 내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바른 가치관을 위해 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회교리대학(바이블키 교리대학) 과정 이수 시 장로고시 교리시험 면제
총회교육원이 청원했다. 총회교육원이 제63회 총회에서 개설을 허락받아 제69회기에 개발을 완료한 총회교리대학(바이블키 교리대학) 이수 시 장로고시 교리시험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이다.
총회교육원은 단기간의 준비를 통한 교리문답 고시 보다 총회교리대학 1년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잘 준비된 교리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제48회 총회는 총회성경통신대학과 교사통신대학 졸업자에게 장로, 전도사 고시 교리시험(소교리 문답) 면제를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총회교육원은 총회교리대학(바이블키 교리대학) 과정을 2020년 봄 가을에 걸쳐 2박3일간씩 구약과 신약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0월중 4박5일간 구약신약을 한꺼번에 실시할 예정이다.


● 이단대책위원회

△신천지 발호에 대한 자성과 대책 강구
부산동부노회장 강필중 목사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그 실체가 드러난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발호와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을 보고 있다.”라며 “향후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 특히 청년세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총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교육지도위원회

△연합주말학교 연구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했다. 현재 시행되는 주일학교가 다음세대를 키워내는 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노회 교육부, SFC지도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각 지역 SFC 간사들을 중심으로 초등부와 중고등부 연합 사역팀을 만들어 연합으로 다음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총 다섯 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첫째는 노회 교육부서를 교육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과 교육담당 목사로 구성해서 연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연합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방안. 둘째는 주중이나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할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 시찰이나 지역별로 연합해서 사역하게 하는 방안. 셋째는 중고등부 SFC 간사들과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하는 방안. 넷째는 총회 교육원과 전국 SFC, 총회 교육위원회, 노회 교육부와 주일학교연합회는 이런 사역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을 열고 구체적으로 사역의 방향을 만들고 시행하는 방안. 다섯째는 총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합주말학교 사역을 디자인 하는 것.


각 지부에서 교회연합사역을 펼치고 있는 중고등부 SFC 간사들로서는 노회 및 시찰회 산하 교회들과 함께 연합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청원. 현실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모임과 연합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총회 차원과 노회 차원의 재정 투입도 고려돼야 할 듯.


△2021년, 2022년 여름성경학교 주제
총회교육원이 제70회기(2021년)와 제71회기(2022년)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청원했다.


제70회기 주제는 ‘예수님이 부르세요’(Jesus Calls Me!)로, 기본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방향성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다.


제71회기의 주제는 ‘말씀을 품은 어린이’로, 기본개념은 ‘성경’이며, 방향성은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준거임을 바르게 가르쳐,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가르친다.’다.


무난하게 허락될 것으로 보이며, 주제와 별개로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 교육환경에 맞는 교재개발이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

△9개 노회서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전례가 없었던 전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마비됐다.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으로 국내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일뿐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이 멈춰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경제지수에 빨간 불이 들어왔으며, 이는 교회의 재정 또한 마찬가지다. 제70회기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을 보면 올해 교회재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다.


제70회기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은 총 12건이며, 이중 총회 상회비 삭감에 대한 청원은 9건에 달한다. 유례가 없던 일이다.


경기동부노회, 경북중부노회, 경기서부노회, 경남남마산노회, 대구동부노회, 대구서부노회, 부산중부노회, 서울서부노회, 울산남부노회 등 9개 노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 노회의 분담금을 축소해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총회 산하 35개 노회 중 9개 노회가 상회비 삭감을 요청했지만, 실제 모든 노회의 재정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노회가 요청한 삭감의 범위가 10~30% 일정도로 현재 교회와 노회의 재정은 심각하다.


올해 코로나19가 크게 2차례 대유행을 했고, 그럴 때 마다 정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했다. 장시간 주일성수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주머니사정까지 어려워져 교회 경상비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 그러나 노회의 상회비는 줄었지만, 산하 미자립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출은 오히려 커 진 상황이라 재정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회와 노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상회비 삭감 또한 이뤄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미 제69회기에서 세례교인 1인당 500원이 삭감된 상태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총회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총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예결산위원장 황성진 장로(진주삼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많은 노회들이 상회비 삭감을 제70회 총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예산을 최대한 아껴 교회의 분담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실제 총회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회비 삭감은 힘들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노회의 행사가 많이 줄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힘든 상황을 감안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70회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생명의양식 제6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상회비 배정
총회 교육원이 생명의 양식 제6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례교인 1인당 500원의 총회 상회비 배정을 요청했다.


생명의 양식 제6차 교육과정 개발은 급격한 다음세대 교육환경의 변화를 담기 위해 개발과정에 착수해 당초 2021년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금(300프로젝트)과 총회교육원 사업이 위축되면서 교육원이 1단계 개발완료 시기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연기한 바 있다.
생명의 양식은 고신총회의 주일학교 교재이자 타교단 교회들도 많이 사용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주일학교 교재 중 하나. 1966년-1971년 제1차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으로, 제2, 3, 4차 교육과정 개발을 거쳐 2009년-2011년 제5차 교육과정 개발까지 진행됐다. 제5차 교육과정은 그동안 총 150만 권 발행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세례교인 1인당 500원 헌금액은 대략 1억4천여만 원(제68회기 기준)으로 추산되며, 허락 시 총회 교육원의 개발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A출판사 및 B, C 교단은 주일학교 교재개발에 십수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특히 노회마다 앞 다퉈 상회비 감축안을 청원한 상태에서 기존 세례교인 1인당 2500원 헌금에 더해 세례교인 1인당 500원 헌금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앞서 제69회 총회는 교육원이 청원한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헌금은 허락지 않고, 한주일헌금은 허락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다음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묘수가 필요해 보인다. 

■ 특별위원회, 특별국, 법인
●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 관련 총회 건의
부산중부노회장 박민구 목사는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이 보인다.”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합법화는 물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선의 길은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총회 차원에서의 대응기구를 만들어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총회 전후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성 간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하나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동성애 옹호자가 시비를 걸지 못하게 이를 명문화한다). △목사의 동성 결혼 주례를 엄격히 금지한다. △각 교회의 정관에 동성결혼 금지 및 교회 시설에서의 동성결혼식 금지를 명시하도록 권한다 등을 청원했다.
   
● 총회재판국

△총회재판국 판례 홈페이지 게시 청원 


울산남부노회가 청원했다. 총회 산하 교회와 노회가 재판 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거나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하 교회와 노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는 안이다. 


이름과 노회를 기호로 표기해 게시한다면 인권 침해 여부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란 입장이다.
울산남부노회는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 총회 재판국에서 한시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지가 문제될 듯.


판례 공개 시 판례들이 일종의 헌법해설집 역할을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시시비비가 줄어들면서 판결에 대한 승복이 높아져 결국 재판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이사회

△네팔 선교회 정창영 목사 선교 공로상 수여.

기독교보 ks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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