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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은급재단] 재미(고신) 총회 은급재단 Q&A


                         재미(고신) 총회 은급재단 Q&A



*질문: 총회은급재단은 무엇을 위한 재단입니까?

*답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소속 목사님들의 은퇴 후 생활비 보조와 사망 시 유족의 생활비 및 복리 향상을 위한 은급재단입니다.


*질문: 이 재단의 정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변: Korean Pastors Pension Fund, Inc.입니다.


*질문: 총회은급재단은 연방정부에 등록된 기관입니까?

*답변: 네, 지금 IRS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3-6개월)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시는 뜻에 보내드리는 것이고, 최종 승인이 나면 그때 즉시 모든 교회에 알려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질문: 왜 교단 이름과 은급재단 이름이 다릅니까?

*답변: 교단 영문명은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Kosin)인데, IRS에서 요구하는 법정 규정이 달라 총회 산하 부속기관이지만 별도 등록을 요구해서 많은 분이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질문: 코로나 사태로 총회 산하 교회들이 어려울 텐데 꼭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여서 많이 주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급재단의 필요성을 모든 총대원들이 동감하게 하시고, 일할 분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IRS에 등록하는 까다로운 일을 무보수로 수고해주시겠다는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은급재단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은급비를 다 날려버리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요?

*답변: 우리 교단 은급재단은 이제 시작하지만, 재단에서 직접 은급비를 운영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403(b)를 오랫동안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은급재단 역사와는 상관없이 납입한 연금은 100%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총회은급재단이 잘 운영되고 성장하여 많은 분에게 도움을 주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질문: 각 교회에서 내는 은급비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나요?

*답변: 한국 고신총회 은급재단과는 다르게 단체 기금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각자 쇼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축적됨으로 가입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가입 액수에 따라 영향이 없이 자신이 은급비를 축적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목회자가 직접 은급비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목회자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교회에서 총회헌법에 의거해서 1년에 가입 목사 한 달 사례비만큼을 사례비 외에 총회은급재단으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매달, 분기별, 연 1회 모두 가능).


*질문: 총회은급재단은 무엇에 근거해서 은급 납입 금액을 정하셨는지요?

*답변: 총회 헌법 제5장 43조 2항에 “은퇴 목사의 예우는 총회은급제도에 의거 시행을 하되 총회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퇴임 당시 사례금 × 시무 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에 근거한 액수입니다.


*질문: 이미 여러 회사에서 은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단에서 은급재단을 다시 만들었는지요?

*답변: 네, 많은 은급(Annuity)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03(b)를 취급하는 회사는 많지 않고, 특별히 목회자 단체인 총회은급재단과 취급하는 회사가 계약함으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급재단이 잘 운영되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가입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총회은급재단에 기부를 해도 역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총회은급재단도 503(c)에 근거해서 IRS에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꼭 같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총회은급재단 운영에 혹시 교회가 낸 은급비 일부가 사용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전혀 아닙니다. 각 교회에서 낸 은급비는 100% 같은 액수로 취급회사에 입금됩니다. 단, 총회은급재단 운영과 재단 기금축적은 403(b)를 취급하는 회사와 계약할 때 중간 대리인(Agency)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회사는 대리인에게 수수료(Commission) 제공할 필요가 없음으로, 그 혜택을 가입자에게 더 많이 주게 되고, 그중 일부를 은급재단에 기부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질문: 403(b)로 은퇴연금을 넣으면 다른 프로그램과 무슨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은퇴 연급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Non Qualify Plan으로 Roth IRA, Annuity Plan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이 세금을 낸 후의 액수로 은퇴 후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Qualify Plan으로 Traditional IRA, 401(k)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회사에서 매칭(Maching Fund)으로 들어주는 플랜으로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403(b)는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로 특별히 목회자들이 403(b)로 은퇴연금을 적립하면 Traditional IRA와 비슷한 개념으로 연금을 넣을 때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도 목사 주택비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세금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심지어 주택을 구입한 후 오래되어 월 페이먼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Fair market value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은퇴연금은 어디에 투자가 되나요?

*답변: 은퇴연금은 연방 법규에 따라 Stock이 아닌 Mutual Fund를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처럼 원금을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 총회은급재단은 누가 운영합니까?

*답변: 총회은급재단은 총회에서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7명(강학구(동부) 나삼진(서부) 석진철(서중) 안성훈(중부) 장홍석(북서) 정지호(중남부) 한태일(수도) 우영종(전문위원) 총 8인의 이사들이 운영하되, 매년 총회에서 지정한 감사(장로 부총회장, 회계) 2인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감사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총회에 매년 서면 보고를 해야하고, 또한 IRS에 보고함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며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이사 임원진은 이사장에 정지호 목사님이, 서기에 강학구 목사님이, 그리고 회계에 안성훈 목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질문: 403(b)를 취급하는 회사가 몇 개나 미국에 있으며, 그중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미국에 3개 회사가 403(b)를 취급하는데 그 중 선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우영종 전문이사가 3개 회사의 견적을 살펴본 후 비교된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들이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질문이 더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답변: 8명이 이사 중 어느 분이나 소속 노회 이사나 아니면 전문이사인 우영종목사에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명단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주소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강학구 담임목사(동부) Rev. Hak Koo Kang, Pastor


나삼진 담임목사(서부) Rev. Sam Jin Na, Pastor

석진철 담임목사(서중) Rev. Jin Chul Suk, Pastor

안성훈 담임목사(중부) Rev. Sung Hoon Ahn, Pastor


장홍석 담임목사(북서) Rev. Hong Suk Chang, Pastor

정지호 담임목사(중남부) Rev. Ji Ho Jeong, Pastor

한태일 담임목사(수도) Rev. Nathan Hahn, Pastor

우영종 목사(전문위원) Rev. Young Jong Woo,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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